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5년 12월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36,468건 59억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대상 차량은 연납 차량과 6월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이륜차, 소형화물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인승에 따라,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되며,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른 세액은 1000cc이하 80원, 1000cc초과~1600cc이하 140원, 1600cc초과는 200원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과된다.

또한, 납세자에게 환급되어야 할 6개월이 경과된 3만원 이하의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충당)하고 차액을 부과하여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소액의 환급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의 자동차세로 납부 처리된다.

납부방법 또한 다양해져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세액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단, 타인의 자동차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간편하게 납부가능하며, 실시간 수납확인도 가능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이달말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3% 추가 가산금 및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밖에 문의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자동차세 담당자(☎538-2191)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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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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