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저소득층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오는 30일 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 만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로 기저귀는 월32천원, 조제분유(산모의 사망 및 특정질병 해당)는 월43천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만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단, 2014년 10월 출생아의 경우 2015년 10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개월분 금액이 지원)

구비서류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산모질병진단서(조제분유 신청시) 등이며 보건의료원에서 방문 신청 후 자격 결정이 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기저귀, 조제분유 등은 온라인 우체국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나들가게에서 구매 할 수 있으며 가까운 나들가게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839-4072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0133, 카드발급은 1899-4651로 문의하면 된다.

※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료 미포함)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1,376,546

42,212

18,435

42,490

4인

1,689,013

51,325

31,089

51,595

5인

2,001,481

61,379

47,997

62,201

6인

2,313,948

70,377

62,319

71,216

7인

2,626,416

80,471

78,397

8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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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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