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2014년 보상비를 4,350억원을 확보해 용지보상이 원활해져 사업 추진에 탄약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예산에 8개 민자도로 사업 용지 보상비를 약 1조 680억원을 반영했으며, 그 중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4,350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보상 과정에서 부족한 보상비는 선(先)보상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이자비용 300억원을 확보했다.

 
 
민자도로는 건설 후 국가가 소유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30년)만 가지게 돼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정부에서 취득해 사업에 제공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2012년 6월에 착공해 2~4년차가 되는 금년과 내년이 보상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올해 예산에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조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부족액은 선보상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총칙에 선보상 도입근거를 마련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올 상반기 중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이 적기에 이뤄지는 경우 민간의 건설공사 유발효과가 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도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보상이 된 후에는 보상비의 평균 약 2배인 3조 4,000억원 이상의 공사비 투자가 유발된다고 설명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금년 중으로 고속도로 편입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지장물조사 등을 완료하고 선보상제도, 추가경정예산 등을 최대한 확보해 적기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며, “포천시에서도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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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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